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
국가기관(법원)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현재 소득 수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후
남은 채무를 면책 받음으로써 개인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구제합니다.
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전체 채무 중 일정 금액을
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음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막고 채권자의 효율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고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짧게는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국가에서 정한 생계비 수준 내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소득을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면
그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합리적인 수임료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정안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준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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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| 1,435,208 | 2,359,595 | 3,015,212 | 3,658,664 | 4,264,915 | 4,838,8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