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절차 실무상 법인(기업)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로,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, 무담보채무 10억 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개인(주로 의사, 한의사, 약사, 변호사 등 전문직) 및 개인사업자, 회생회사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